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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066

충청남도규칙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3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 에 의한 도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충당금으로 예탁관리 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 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도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 채권과 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삭제 2020.9.10.>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기금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 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제1호 서식)
2. 융자금관리대장(별지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