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06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23, 2010.06.30.,2020.6.10., 2023. 8. 10.>

제2조

명칭·위치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8. 10.> [전문개정 1998.12.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0.6.10., 2023. 8. 10.>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1. 재활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10.>

제5조

사용대상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1998.12.10, 2002.09.23.,2020.6.10., 2023. 8. 10.>

제6조

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23. 8. 10.>

제7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0.6.10.>
③ 도지사는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10., 2023. 8. 10.>
④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의2

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 8. 10.>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6.1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2023. 8. 10.>
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충청남도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3. 8. 10.>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

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위탁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3. 8. 1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삭제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개정 2020.6.10.>

제12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