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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05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6.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기획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01.01., 2018. 12. 31.,2022.12.30., 2023. 8. 10., 2024. 9. 30., 2026. 7. 31.>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3. 8. 10.>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8. 10.>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 및「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권한을 충청남도 관내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센터는 해당 시ㆍ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센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시장ㆍ군수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의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