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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905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묘지ㆍ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4.,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2.14>
2.“평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4."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4.2.14>

제3조

시책방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시책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사설묘지의 난립 방지
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묘지는 재개발하여 친환경적 자연장지 또는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한다.<개정 2014.2.14., 2023. 8. 10.>
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등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봉안시설의 설치를 억제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2. 화장의 확대
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개정 2023. 8. 10.>
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화장장, 봉안당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개정 2014.2.14., 2023. 8. 10.>
3.자연장의 장려<신설 2014.2.14>
가.묘지 설치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한다.<신설 2014.2.14><개정 2023. 8. 10.>

제4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묘지등수급계획(이하 “도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2.14., 2023. 8. 10.>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도 수급계획에 따라 각 시ㆍ군의 묘지등수급계획(이하 “시ㆍ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내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

묘지의 일제조사

①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0., 2023. 8. 10.>

제6조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ㆍ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20., 2023. 8. 10.>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23. 8. 10.>

제7조

공설묘지의 설치

①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수급계획에 의하여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2.14., 2023. 8. 10.>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화장ㆍ봉안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23. 8. 10.>
③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선진 장묘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 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는 평분묘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

공설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설묘지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8. 10.>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묘지 조성비용
3. 최근의 물가상승율
4. 분묘 설치비
5. 기타 부대비용 등
②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 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9조

공설묘지의 사전사용 계약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4., 2023. 8. 10.>
1. 제7조제2항 봉안시설 구역 내에 봉안시설설치를 위한 사전사용 계약의 경우<개정 2014.2.14>
2. 제7조제3항 평분묘 구역 내에 묘지 설치를 위한 사전사용 계약의 경우

제10조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장ㆍ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시ㆍ군청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자연장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4.2.14>

제11조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2.14., 2023. 8. 10.>
②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설화장장의 신ㆍ증설 시에는 도와 해당 시ㆍ군 또는 도와 수혜를 받는 시ㆍ군이 일정 금액을 공동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시행령 제11조 별표 1과 제18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공ㆍ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중에서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2.14., 2023. 8. 10.>

제12조

공설화장장등의 관리ㆍ운영

①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이하 “공설화장장등”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23. 8. 10.>
②공설화장장등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화장장 및 봉안시설 이용의 제한금지

공ㆍ사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자격, 요건 등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간에 사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23. 8. 10.>

제14조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충효예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 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관련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2.14.,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 2026. 7. 31.>
③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제15조

도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4., 2023. 8. 10.>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도정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개정 2023. 8. 10.>
3.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개정 2023. 8. 10.>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제17조

권장사업에 대한 지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또는 시ㆍ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23. 8. 1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개정 2023. 8. 10.>
2. 제10조에 따른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사업 <개정 2023. 8. 10.>
3.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ㆍ사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개정 2014.2.14., 2023. 8. 10.>
4. 화장ㆍ봉안에 의한 장사를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의 제공이나 소요경비<개정 2014.2.14>

제18조

지도ㆍ검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인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사와 수시 지도ㆍ검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인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9조

자료제출

시장ㆍ군수는 묘지수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표”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