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1. 11. 1.>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법령에 따라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단체ㆍ기관
4. 시ㆍ군 및 그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의회사무부서 <개정 2021. 11. 1.>
①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다. 시ㆍ군 종합감사 :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2조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1. 11. 1.>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등” 이라 한다)는 감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은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다음 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출 또는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1.>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
⑤ 위원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감사공무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④ 감사담당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내게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내게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제목개정 2021. 11. 1.]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기간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심의를 완료하고, 그 감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 감사 결과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직접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정요구 당시의 위법ㆍ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1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위원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감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4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1. 11. 1.>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2020.4.1.>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으며, 직무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도지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① 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전입시에 위원장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15호 서식)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18호 서식)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 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 관계인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일보(별지 제1호서식)
2. 현지확인 출장 통제부(별지 제2호서식)
3. 임의진술서(별지 제3호서식)
4.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
6. 질문서(별지 제6호서식)
7. 답변서(별지 제7호서식)
8.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9.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
11. 감사결과 문책자조서(별지 제11호서식)
12.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13.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14. 망실ㆍ훼손보고(별지 제14호서식)
15.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16. 특수관계인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17.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7호서식)
18. 서약서(별지 제18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충청남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