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충청남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ㆍ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도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을 시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축한 비리 및 착오예방 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연계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상시모니터링"이란 도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통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도가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도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한 개인과 과 단위(이하 "부서"라 한다)의 공직윤리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 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등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련 규칙의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부서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정ㆍ재정ㆍ인사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각 업무 팀장 10명 이내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부서의 팀장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ㆍ인사ㆍ회계ㆍ세입 등 업무부서의 팀장 10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 및 홍보ㆍ교육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④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ㆍ 소프트웨어 ㆍ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도지사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 및 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의 대상 업무량을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가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를 정하여 확정한다.
① 도지사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등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이상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10월말 기준)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 장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부서의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의 사전 예방과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다. 공직윤리활동 표준항목 선정
라. 연 1회 이상 실무부서의 공직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공직윤리 활동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10월말 기준)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총괄 관리 및 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시스템 실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 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ㆍ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ㆍ직원에 대하여 표창,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