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은 법인(수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직접운영(이하“직영”이라 한다) 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0, 개정 2012.12.31.>
② 사무국 직원은 공개모집 또는 면접을 포함한 서류전형 등 선발방법을 정하여 법인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직영을 하는 경우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사무국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 2. 20, 2012.12.31.>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보수ㆍ복무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은 법인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자원봉사 발전ㆍ운 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2.12.31.>
④ 사무국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비상근 무보수 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2012.12.31.>
①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 부상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2. 식비, 교통비, 기념품, 무료주차권, 각종 할인쿠폰, 문화이벤트 초대권 등 실비 지원
3. 자원봉사활동에 개인장비를 동원할 경우 부대비용 지원 등
②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비경제적인 보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및 간담회에의 우선초대
2.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친목모임 주선
3. 도지사 및 센터 간행물 우송
4. 자원봉사왕 메달 수여
5. 자원봉사자 교양강좌 개설 등
③도지사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확대
2. 자치단체 시행 경제적 보상제도의 확대 및 새로운 인센티브 개발 등
④센터 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적립‧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사업”을 전개하여 자원봉사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①자원봉사 시간은 “종료시각-시작시각+준비시간+평가시간”으로 계산한다.
②시간계산의 시기(始期)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속되고 실제 봉사활동이 개시된 시점으로 하되, 사전 약속시간보다 늦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시간계산의 종기(終期)는 원칙적으로 봉사활동이 실제로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센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자원봉사수요처와 센터는 원칙적으로 1일 봉사활동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감을 조정하되, 행사ㆍ재해복구 등 부득이하게 실제 봉사시간이 8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실제 봉사시간을 인증, 등록하여야 한다.
⑥자원봉사 시간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 장소가 해당 자치단체 관내를 벗어난 경우에는 실제 봉사활동시간 외에 자원봉사 장소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표준 소요시간 만큼 가산한다.
2. 문화, 교육 등 전문적인 영역의 봉사활동은 실제 봉사시간과 같은 시간만큼을 준비‧연습‧회의시간으로 인정하여 봉사활동으로 가산한다.
3. 청소년 봉사활동 시간 기록은「학생 봉사활동 운영지침」에 따른다.
4. 연수 및 교육은 교육시간으로 등록하며 헌혈 및 기부는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자원봉사활동 과정상의 중식, 간식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한다.
①「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 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센터에는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3.0센티 미터 정사각형으로 별표 2와 같다.
③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주관 자원봉사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담당 실무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아래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에서 인증기관 신청시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 및 단체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3.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②각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는 별표 4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표 5의 자원봉사활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별도 신청 없이 도지사가 지정한다.
③제1항에 의거 충청남도 산하 인증기관에서는 당월 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기관에서 행한 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급실적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도지사는 센터가 자원봉사 진흥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지도‧점검‧직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센터 장은 도 단위 자원봉사단체간의 정보공유, 협력사업 추진,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센터 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 관련 정보입력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입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자원봉사의 범위는 조례 제3조의 각 호와 같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
①보험가입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에 등록한 후 센터나 등록단체를 통해 신청
2.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와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센터에서 도지사에게 일괄 신청
②센터는 매년 2~3월 중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신청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청남도 및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보험 가입대상자 결정절차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서는 공고를 통해 접수된 보험가입 희망 자원봉사자를 집계하여 자원봉사보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지역 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보험가입 대상자로 선정한다.
3. 대상자는 센터 등록자, 등록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년도 실적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우선 보험가입 대상자로 선정한다.
4.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시 동일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와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간에는 보험가입 내용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자원봉사보험 가입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지침」을 준용한다.
①도지사와 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정신과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에 대한 상세한 수요처 및 일감소개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홍보자료 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활동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2.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별지 제2호)
3. 자원봉사자 개인 등록카드(별지 제3호)
4. 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별지 제4호)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5호)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6호)
7. 자원봉사자증(별지 제7호)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9. 방문 및 전화 상담일지(별지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