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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05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23. 8. 10.>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 2023. 8. 10.>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11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④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위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⑥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센터의 사업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ㆍ연찬회ㆍ워크숍ㆍ선진지 견학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1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봉사 발전·운영위원회의 구성

<조 제목 개정 2010.06.30, 2012.12.31.>
① 도의 자원봉사 발전과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충청남도 자원봉사 발전ㆍ운영위원회(이하 “발전ㆍ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06.30>
② 발전ㆍ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06.30, 2011.01.01, 개정 2012.12.31.>
③ 자원봉사 발전ㆍ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06.30, 개정 2012.12.31.>
1. 당연직 위원 : 새마을공동체과장, 여성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개정 2014.12.30,2022.12.30.>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2.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2.10.18.>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12.12.31.>

제16조

발전·운영위원회 기능

<조 제목 개정 2010.06.30> 발전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06.30., 2023. 8. 10.>
1. 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조정 <개정 2010.06.30., 2023. 8. 10.>
2. 도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3. 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4.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5.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6.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7.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30>

제17조

센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도예산 범위에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 8. 10.>

제1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20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도지사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도지사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

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경력 인정 등

도지사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보험가입

①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구체적인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실비지급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와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연찬회ㆍ세미나ㆍ워크숍ㆍ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행사 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제25조

자원봉사 활동 보상 등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시행 등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보유한 마일리지 등에 따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와 충청남도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