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자연휴양림 매표소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1호 근무 및 일일정산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장권은 매일 자연휴양림 입장종료 1시간 전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사전 예약 발매 또는 사용시작일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
②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 시설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 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시설사용 시간 :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7. 10.>
3. 휴관일
가.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 할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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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자연휴양림 안의 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소장이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일반회계로 세입 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자연휴양림 안의 청소인부, 시설 개수ㆍ보수 등 자연휴양림 관리비로 지출한다.
③ 입장권 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처리한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 이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3. 그 밖에 입장료 징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소장은 분기 운영실적을 다음 달 4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