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29046

충청남도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3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충청남도지사는「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당해 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에 한하며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축ㆍ 개축ㆍ증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자연훼손 등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역의 인구수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경비지원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도지사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