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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03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수행과 충청남도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장학ㆍ교육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설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 9. 30.>
②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 9. 30.>
가.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다.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마.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바. 학습동아리 육성ㆍ활동 지원
사.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아.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자.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대학
차. 도지사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ㆍ출향도민 및 그 자녀를 상대로 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 9. 30.>
가.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장학금 지급
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라.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마. 취업ㆍ직업 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바.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사. 정부 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ㆍ교육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직원에 관한 사항
10.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3.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
14.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③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또한 같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진흥원의 재산 상황, 회계 사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직 및 운영

① 진흥원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진흥원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출연‧출자 등

① 국가&#8231;지방자치단체, 법인ㆍ개인 등은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단체ㆍ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ㆍ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보조금, 지원금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13조

사업계획

① 진흥원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장학생의 선발

①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진흥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진흥원은 제1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ㆍ군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① 진흥원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진흥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제18조

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그 이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9조

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목적사업의 범위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22조

해산 및 합병

진흥원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의 남은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한다. <개정 2025. 9. 30.>

제24조

준용

진흥원의 설립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과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제25조

기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