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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2902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종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 및 봉사, 주민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및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ㆍ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개정 2024. 12. 30.>
2. 감사장ㆍ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개정 2024. 12. 30.>
3. 의정대상 <개정 2024. 12. 30.>
4. 모범공무원상 <개정 2024. 12. 30.>
5. 이달의 우수직원상 <개정 2024. 12. 30.>
6. 독서문화상 <신설 2024. 12. 30.>
7. 상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1. 의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적극ㆍ지속적 봉사 실천 및 도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

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6. 7. 1.>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

의정대상

의정대상은 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1. 입법활동 부문 : 우수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
2. 정책연구 부문 : 우수연구모임 대표 의원
3. 참여와 소통 부문 : 본회의 안건 처리 참여율이 높은 의원
4. 정책제안 부문 : 5분발언, 집행부에 대한 질문, 건의안(결의안을 포함한다) 등 우수정책을 제안한 의원
5. 종합대상 :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입법활동 또는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

[전문개정 2024. 12. 30.]

제9조

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의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상여금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되, 이미 지급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충청남도 소속 행정기관(교육기관 포함)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4. 12. 30.>

제10조

이달의 우수직원상

이달의 우수직원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업무 관련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등 능동적 자세로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1조

독서문화상

의장은 의회의 독서 문화 진흥에 공헌하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독서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2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2024.12. 30.>]

제13조

포상 시기 및 인원

① 포상은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여하되,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 시기와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의정대상 : 각 부문별 연 1회, 회당 2명 이내(다만, 종합대상은 2년마다 3명 이내 포상)
2. 모범공무원상 : 반기별 1회, 회당 2명
3. 이달의 우수직원상 : 월 1회, 회당 1명
4. 독서문화상 : 연 1회, 회당 4명 이내

[본조신설 2024. 12. 30.]

제14조

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총무담당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되, 도민 10명 이상의 연서와 기관ㆍ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의회사무처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 담당관 및 전문위원 등 부서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③ 의정대상은 의원, 상임위원장 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독서문화상과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적조서의 작성을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4.12. 30.>]

제15조

공적심사

① 의장은 공적심사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의정대상은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적심사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이중포상금지

① 의장은 제1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7. 1.>
1. 수공기간이 1면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의장 표창을 수상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② 동일한 공적에 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7. 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4.12. 30.>]

제17조

포상자 명부

포상수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2024.12. 30.>]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