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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129025

충청남도의회규칙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23., 2022. 6. 30.>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4.10>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04.10>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4.10>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4.10>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소개의원과 청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4.10., 2021. 7. 9.>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법령에 따른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
3. 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두 번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사항 <개정 2021. 7. 9.>
4. 청원자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제3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21. 7. 9.>
5. 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21. 7. 9.>

제5조

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3.2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3>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5.04.10>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 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03.23>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 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3>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3.23., 2021. 7. 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0.03.23., 2021. 7. 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 원목적이 달성할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9.]

제11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0.03.23., 2021. 7. 9.>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03.23. 2021. 7. 9.>
1.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0>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 회부한 때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 <개정 2010.03.23>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
4.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때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0.03.23., 2021. 7. 9.>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 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1. 7. 9.>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외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03.23., 2021. 7. 9.>

제17조

준용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0.,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