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충청남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24. 9. 30.>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30.>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부의 재산적 이익<개정 2021. 7. 20.>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024. 9. 30.>
삭제 <2024. 9. 30.>
삭제 <2024. 9. 30.>
삭제 <2024. 9. 30.>
삭제 <2024. 9. 30.>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충청남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1. 7. 20.>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1. 7. 20.>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1. 7. 20.>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1. 7. 20.>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정보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024. 9. 30.>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7. 20.>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4. 9. 30.>
가. 「지방자치법」 제6장에 따른 충청남도의 집행기관 <신설 2024. 9. 30.>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충청남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4. 9. 30.>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충청남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4. 9. 30.>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4. 9. 30.>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30.>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30.>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4. 9. 30.>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개정 2024. 9. 30.>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24. 9. 30.>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24. 9. 30.>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개정 2024. 9. 30.>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개정 2024. 9. 30.>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30.>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6.10., 2024. 9. 30.>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④ <삭제 2020.6.10.>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6.10.>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붙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⑧ 의원은 따로 의장이 정하는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20.>
① 제20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은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21. 7.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삭제 <2024. 9. 30.>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24. 9. 30.>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개정 2024. 9. 30.>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①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 소속 직원 및 직무와 관련한 제3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30.>
② 의장은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을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④ 의장과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개정 2024. 9. 30.>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정 2024. 9. 30.>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붙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9. 30.>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개정 2024. 9. 30.>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개정 2024. 9. 3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24. 9. 30.>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7. 20.,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신설 2024. 9. 3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 9. 30.>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개정 2021. 7. 20.>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외된다.<개정 2021. 7. 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1. 7. 20.>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1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21. 7. 20.>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개정 2021. 7. 20.>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개정 2021. 7. 20.>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개정 2021. 7. 2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9. 30.>
③ 위원은 제28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7. 20.>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개정 2021. 7. 20.>
④ 제3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9. 30.>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하는 사항 <개정 2024. 9. 30.>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을 금지‧제한하는 사항 <개정 2024. 9. 30.>
3.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 그 밖에 부패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3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