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1.12.30., 2023. 8.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1.12.30., 2023. 8. 10.>
①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12.24., 2022.10.18.,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12. 24.>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2.10.18.>
② 삭제<2024.3.20.>
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0.18.>
④ 삭제 <2006.5.18>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8. 3. 30., 2022.10.18.,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8. 3. 30.>
③ 의원의 국내ㆍ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 3. 30.>
⑤ 삭제 <2012.12.3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8. 1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