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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01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개정 2024. 5. 10.>

제2조

윤리강령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도민(「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개정 2024. 5. 10.>
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도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5. 1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4. 5. 10.>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4. 5. 10.>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0.> ④ 의장은 의원에게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신고 내용을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

제5조의2

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충청남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충청남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충청남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겸직 금지 사항에 해당함에도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4. 5. 10.]

제5조의3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본조신설 2024. 5. 10.]

제5조의4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자료제출 등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관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8231;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8231;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20.6.10.> <개정 2024. 5. 10.>

[본조신설 200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