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5.18, 2010.09.30.,2021.12.30., 2022.10.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5.18, 2010.09.30.,2021.12.30., 2022.10.1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 9ㆍ11, 2000ㆍ1ㆍ31, 06.5.18, 2010.09.30, 2026. 7. 1.>
1. “직무”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지방자치법」 제204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2025. 7. 10.>
2.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18., 2025. 7. 10.>
3. “상해”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4.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권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8., 2025. 7. 10.>
① 보상급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 5ㆍ9ㆍ11, 2021. 7. 2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ㆍ9ㆍ11, 2000ㆍ1ㆍ31, 06.5.18, 2022.10.1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안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한 금액 <개정 95ㆍ9ㆍ11, 2000 ㆍ1ㆍ31, 06.5.18, 2014.10.3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2025. 7. 10.>]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0.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5. 7. 10.>]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25. 7. 10.>]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8.>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5ㆍ 9ㆍ11, 2014.10.30., 2022.10.18.>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획조정실장<개정 2014.12.30>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2.10.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5. 7. 10.>]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8.>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심의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22.10.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2025. 7. 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25. 7. 10.>]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10.18., 2025. 7. 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7. 10.>]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20., 2022.10.18.>
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2.10.1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7. 10.>]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팀 사무관이 된다. <개정 99ㆍ4ㆍ10, 2022.10.1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7. 10.>]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ㆍ9ㆍ11., 2014.10.30, 2022.10.18., 2024. 12. 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