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에 적용한다. <개정 2026. 7. 1.>
1. 외국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와의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하는 경우
4. 충청남도지사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국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5.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① 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⑤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의원이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충청남도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지명하지 못할 때에는 부의장 선출 시에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동행하는 공무원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관하여 10일 이상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의원 2명 이상이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는 대표의원 1명을 선임하고 그 대표의원이 계획서를 제출한다.
④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 등”이라 한다)은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계획서에 대하여 공무국회활동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⑥ 의장이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하여 긴급한 공무국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표의원 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친 대표의원 등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 등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활동 후에 처음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④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정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⑤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공무국외활동으로 결정한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회 운영과 충청남도의 일반행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활동 지원 공무원은 필요한 최소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③ 공무국외활동 지원 공무원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및 의원은 해당 공무국외활동 지원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근무성적평가 등을 포함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7. 1.>
④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지원 공무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7. 1.>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의장 중 1명
2.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6명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본인과 관계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심사위원회는 별표 기준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7. 1.>
1. 필요성 및 공무국외활동자(지원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대상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3.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4. 의정관련성
5. 그 밖에 공무국외활동과 관련된 사항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활동계획이 심사위원회 심사 후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④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국외활동의 대표의원 등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1.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2. 동일 안건의 심사위원회 회의가 두 차례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제3항에 따른 재의결에 관한 안건 내용이 경미(輕微)한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임기 만료 1년 이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③ 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에 따라 2년 이내에서 공무국외활동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
① 공무국외활동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무국외활동경비를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만 지출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활동자는 공무국외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③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충청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