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업무추진비”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6. 3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및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2. 심야시간(23시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및 충청남도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충청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충청남도의회는 매월 1회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충청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30.>
[제8조에서 이동<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