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2021.12.30.>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8. 9. 22>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08. 9. 22>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 9. 22>
①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20.7.10.>
②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삭제 2024. 12. 30.>
<개정 2008. 9. 22>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10.06.30>
<개정 2008. 9. 22>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