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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29002

충청남도의회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사무처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의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입법정책담당관&#8231;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30.>

제4조

전문위원

① 각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 2인 이내를 둔다.
② 전문위원은 4급&#8231;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

직무와 권한

① 각 담당관은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8231;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분장

①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소관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업무량이 균형 있게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 시에는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무관급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공통사무운영

담당관 및 전문위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일반서무 등의 공통업무는 제6조에 따라 담당자 이외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8조

사무분장

①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분야
가. 담당관 소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 관한 사항
다. 의회 행사 기획&#8231;실행(국제교류 관련 행사, 기념일 행사)
라. 의원 등록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바. 문서&#8231;보안&#8231;공인 관리
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일상경비 교부
아.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 관리
자. 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추진
차.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지원&#8231;관리
카. 각종 위원회 관리 및 표창 업무
타. 의장 및 사무처장 지시사항의 분류 및 총괄관리
파.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 제작<신설 2021.12.30.>
하. 그밖에 다른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
2. 인사분야<신설 2021.12.30.>
가.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라. 충청남도의회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마. 공무원 인사기록 등 관리
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사.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자.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차. 공무원 후생복지제도ㆍ시책 운영
3. 관리분야
가. 의회청사 배치계획 수립&#8231;시행
나. 의회청사 및 후생시설 관리
다. 예산의 집행&#8231;결산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라. 의회사무처 물품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마. 세입세출외현금, 세외수입 및 유가증권 관리
바. 의회 청사 방호,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
사. 정기 재물조사 실시
아. 공용차량 배차, 운행 및 관리
자. 공용차량 정수 책정, 차량 구매 등 관리
차. 청원경찰 근무에 관한 사항
4. 의전분야
가. 의장 및 부의장 의전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행사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
다. 각종 연설문(개회사, 기고문, 축사 등) 작성
라. 의장 연설문 책자 발간
마. 부의장 관련 업무협의&#8231;지원
바. 의장 차량 운행 및 관리
사. 의전 관련 물품 관리
아. 의전 차량 운행 및 관리
② 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사분야
가. 담당관 소관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8231;조정
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라.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마.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
바. 청원에 관한 사항
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사무처리
아. 의원 청가 및 결석 등 처리
자. 의원 연찬에 관한 사항(국내)
차. 의장단&#8231;상임위원장 회의 운영
카. 각종 의안의 접수&#8231;인쇄&#8231;배부&#8231;이송 등 처리 종합
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파.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8231;발간&#8231;이송 등 처리 총괄
2. 기록분야
가. 속기업무의 기획
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속기
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발간, 보관, 배부
라.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마. 그밖에 속기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홍보분야
가.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의정 광고(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업무 총괄
다. 인터뷰 및 대담 자료 작성
라. 의회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의정활동 영상 및 사진 촬영&#8231;편집&#8231;보존
바. 의회소식지 발간, 홍보책자 및 리플릿, 홍보영상물 등 제작
사. 의정 홍보관 설치 및 관리
아.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 관리 및 언론인 취재 지원
자. 의회 기자실(브리핑룸) 관리ㆍ운영 및 기자회견ㆍ브리핑 총괄<개정 2021.12.30.>
차.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 신문 구독&#8231;관리
카.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 제작
2. 도민소통분야
가. SNS 및 미디어 홍보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서버 운영
다. 의회 SNS 콘텐츠 기획&#8231;편집 및 운영
라.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관리
마. 진정민원 접수&#8231;처리
바. 지역민원상담소 설치&#8231;운영
사. 의정모니터 구성&#8231;운영
아. 의회 행사 지원(방송통신, 정보시스템 등)
④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법지원분야
가. 담당관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의회 입법행정에 관한 총괄조정
다. 의원발의 법규 검토
라. 입법&#8231;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마. 법령 제&#8231;개정안과 관련한 사항의 자료수집 및 검토
바. 의회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부서의 지정
사. 중요 부의안건 검토
아. 의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자. 의회관련 각종 자료 및 사료의 수집&#8231;발간&#8231;보존&#8231;관리&#8231;열람에 관한 사항
차. 그밖에 입법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정책지원분야
가.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8231;조정
나.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및 개발 지원
다.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총괄, 결과 평가)<개정 2021.12.30.>
마.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 운영 지원
바. 의원 연구모임 운영 총괄
사. 그밖에 정책 지원에 대한 의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21.12.30.>
아. 삭제<2021.12.30.>
자. 삭제<2021.12.30.>
3. 입법평가분야<신설 2021.12.30.>
가. 입법평가 종합 기획ㆍ조정
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다.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입법평가 관련 연구용역 및 자문
마. 지방자치 관련 법률 개선사항 검토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업무교류
사. 그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⑤ 예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정책분야
가.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공통)<개정 2021.12.30.>
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공통)<개정 2021.12.30.>
다. 의원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ㆍ분석(공통)<개정 2021.12.30.>
라.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공통)<개정 2021.12.30.>
마. 예산정책 토론회 운영<개정 2021.12.30.>
바. 예산정책 연구용역 수행<개정 2021.12.30.>
사.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개정 2021.12.30.>
아. 그밖에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분석분야
가.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공통)<개정 2021.12.30.>
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공통)<개정 2021.12.30.>
다. 의원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ㆍ분석(공통)<신설 2021.12.30.>
라.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공통)<개정 2021.12.30.>
라. 예산재정 현안 분석
마. 예산ㆍ재정정책 정보 제공<개정 2021.12.30.>
바. 의원 및 위원회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개정 2021.12.30.>
사. 삭제 <2021.12.30.>
⑥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8231;조사&#8231;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그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