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개정 2011.2.10>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개정 2011.2.10>
① 공인은 충청남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0.>
1. 충청남도의회의장
2. 충청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장 <개정 2024. 12. 30.>
3. 충청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개정 2024. 12. 30.>
4. 충청남도의회윤리특별위원장 <개정 2024. 12. 30.>
5.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장 <신설 2024. 12. 30.>
6.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개정 2009. 2.17., 2024. 12. 30.>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충청남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17., 2021. 7. 20., 2024. 12. 30.>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신설 2011.2.10>, <개정 2017. 2. 28.>
① 청인의 인영은 충청남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명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 12. 3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2011.2.10., 2024. 12. 30.>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17, 2011. 2. 10., 2024. 12. 30.>
총무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17., 2024. 12. 30.>
공인의 관리자는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2.17>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 2024. 12. 30>
② 총무담당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공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2024. 12. 30.>
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제11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와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1.2.10, 2013.10.30, 2017. 2. 28., 2024. 12.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 2024. 12. 30.>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2.17, 2013.10.30., 2017. 2. 28., 2024. 12. 30.>
[제목개정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