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단법인 충청남도 의정회를 지원ㆍ육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
이 조례는 사단법인 충청남도 의정회를 지원ㆍ육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의 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
<개정 2009.2.17>
① 충청남도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9.2.17>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충청남도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도내 사회복지문제 연구
4. 도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2.17>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충청남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2.17>
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7.,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