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도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무너짐,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및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3. “부상과 피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ㆍ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
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삭제 2011.06.10>
의로운 도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10>
1. 의로운 도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7. 10.>
①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그 가족 등을 포함한다)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3.10.>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도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유족 : 7천만원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
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
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
라. 9급 : 1,500만원 이내
②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의 지급 순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7. 10.]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개정 2023. 7. 10.>
3.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우
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의로운 도민 및 그 가족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지사는 선정된 의로운 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도민이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 할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삭제>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