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98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 9. 20.>
1. 삭제 <2019. 9. 20.>
2. 삭제 <2019. 9. 20.>
3. 삭제 <2019. 9. 20.>
4. 삭제 <2019. 9. 20.>
5. 삭제 <2019. 9. 20.>

제3조

조직

스마트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2019. 9. 20.>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9. 20.>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9. 30., 2019. 9. 20., 2023.3.10.>
1. 삭제 <2019. 9. 20.>
2. 삭제 <2019. 9. 20.>
3. 삭제 <2019. 9. 20.>
4. 삭제 <2019. 9. 20.>
5. 삭제 <2019. 9. 20.>
6. 삭제 <2019. 9. 20.>
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6조

삭제

삭제 <2023.3.10.>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2019. 9. 20.>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

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지역내에 통합운영센터를 둔다. <개정 2019. 9. 20.>
② 삭제 <2019. 9. 20.>

제14조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행정 정보서비스
2. 교통 정보서비스
3. 도시기반 정보서비스
4. 안전ㆍ치안 정보서비스
5. 주민생활 정보서비스
6. 환경 정보서비스
7. 문화관광 정보서비스
8. 교육 정보서비스
9. 의료복지 정보서비스 등

제15조

운영조직

시장ㆍ군수는 통합운영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전문운영요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지원

시장ㆍ군수는 통합운영센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보호

시장ㆍ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제18조

비밀누설금지 등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운영일지

운영요원은 통합운영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계기관과의 연계

시장ㆍ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4조의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주민참여

① 시장ㆍ군수는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인터넷 및 공고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규정

시장ㆍ군수는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