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 9. 20.>
1. 삭제 <2019. 9. 20.>
2. 삭제 <2019. 9. 20.>
3. 삭제 <2019. 9. 20.>
4. 삭제 <2019. 9. 20.>
5. 삭제 <2019. 9. 20.>
스마트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2019. 9. 20.>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9. 20.>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9. 30., 2019. 9. 20., 2023.3.10.>
1. 삭제 <2019. 9. 20.>
2. 삭제 <2019. 9. 20.>
3. 삭제 <2019. 9. 20.>
4. 삭제 <2019. 9. 20.>
5. 삭제 <2019. 9. 20.>
6. 삭제 <2019. 9. 20.>
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삭제 <2023.3.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2019. 9. 2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지역내에 통합운영센터를 둔다. <개정 2019. 9. 20.>
② 삭제 <2019. 9. 20.>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행정 정보서비스
2. 교통 정보서비스
3. 도시기반 정보서비스
4. 안전ㆍ치안 정보서비스
5. 주민생활 정보서비스
6. 환경 정보서비스
7. 문화관광 정보서비스
8. 교육 정보서비스
9. 의료복지 정보서비스 등
시장ㆍ군수는 통합운영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전문운영요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통합운영센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요원은 통합운영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4조의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인터넷 및 공고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