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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2898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술ㆍ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충청남도 중소 기업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효율적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이하“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란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ㆍ도 제조업력 포함)중인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제4조

지정제외

제3조의 지정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대기업 계열군에 속하는 경우
2. 금융기관과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지정 신청일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30.>

제5조

지정계획 공고

① 도지사는 매년 유망 중소기업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도보와 충남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정신청 및 제출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장등록이 된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9. 30.>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충청남도 유망 중소 기업 선정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현지 실사 후 서류 심사한 평가 결과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

지정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총점이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심사 확인하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한다.

제8조

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지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정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충청 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국ㆍ내외 판로 및 기업경영ㆍ정보, 그 밖의 기술 등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변동 및 취소

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 의 양도ㆍ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 지정하고,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인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3.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4.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30.>

제11조

지정종료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종료는 지정 일부터 6년이 경과한 달의 분기 말에 한다.
②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달의 분기 말에 지정을 종료한다.

제12조

관리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의 업체동향,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시ㆍ군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