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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977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6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사”란 기업의 설립동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란에 기재하는 인원수로써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외국 자본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본사ㆍ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본사ㆍ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분양ㆍ매입가액 또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고용보조금”이란 본사ㆍ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교육훈련보조금”이란 본사ㆍ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유치실무위원회

①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0항에 따른 투자유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통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3. 4. 24., 2026. 8. 10.>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
2. 「외국인투자 촉진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도, 시군 공무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4. 24.>
⑥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및 지원사항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업무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교육 및 경영 지원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생활문화 및 교류 활성화 지원
4.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5.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홍보 및 행정 지원 등

제6조

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설보조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계약 또는 분양ㆍ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예산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5년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제공한 경우 분양ㆍ매입비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분양ㆍ매입비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 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신규 고용한 다음연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2.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전용학교를 신규로 건립하거나 확장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2. 외국인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3. 서비스 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또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등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에 사업진행상황을 기재하여 사업종료 후 다음연도 1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