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공장시설 등”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8. “고용보조금 등”이란 영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말한다.
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0., 2022.12.30., 2023. 4. 24., 2026. 7.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충청남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기는 직위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된다.
⑤ 충청남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
2.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유치보조금의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⑩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⑪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⑫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가에게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요 유치산업 분야 전문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충청남도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협력한다.
1. 각종 인프라 시설, 교육ㆍ문화, 주거환경 등 충청남도의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자문
2. 각 산업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투자정보 제공
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증액투자 활동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문ㆍ협력을 하거나 직접투자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센터 기능 및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원하려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등 투자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규모, 기술개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한도의 산정방법, 사후관리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 건립사업
2.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외국인전용학교의 학교운영비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2조제1항4호나목의 5년 이상의 차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8. 10.>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이후로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및 개별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용수시설, 도시가스 및 전력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하는 경우
2.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용지를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3.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지원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영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①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인사상 우대를 건의할 수 있다.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