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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962

충청남도조례시행 2015-02-23공포 2015-02-23공포번호 3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 시ㆍ군에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영아의 연령
2. 도 구역 안의 신청인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ㆍ군 비율 및 지급금액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