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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96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둔다.
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

구성

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청년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9. 30., 2026. 7. 31.>
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2. 사업주 및 기업인 단체 대표
3.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4. 충청남도의회 의원
5. 여성인력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여성인력업무와 관련된 도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8.>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