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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958

충청남도규칙시행 2017-06-07공포 2017-06-07공포번호 33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성평등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분과위원회 통합ㆍ조정ㆍ운영
2. 양성평등 관련 현안과 의제에 대한 세부 논의
3. 양성평등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등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분과를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젠더혁신 분과
2. 일ㆍ생활 균형 분과
3. 성평등 문화확산 분과
4. 평등한 자원배분 분과
5. 안전ㆍ건강 사회조성 분과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
2. 양성평등 비전 추진상황 평가 및 추진현황 관리
3. 양성평등 관련 전략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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