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10.>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2조의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② 도지사는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① 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10.>
②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제2항에 따라 두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6.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3.10.>
10.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신설 2020.12.30.>
11.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3.10.,2020.12.30.>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6.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3.10., 2023. 10. 10.>
1. 삭제<2023. 10. 10.>
2. 삭제<2023. 10. 10.>
3. 삭제<2023. 10.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 2026. 7. 31.>
1. 기획조정실장
2. 청년여성국장
3.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개정 2020.3.1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0.3.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평등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6. 7. 3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위원회는 도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10. 10.>
① 도지사와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도정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7.,2020.3.10.,2020.12.30.>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공직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 6. 7.>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도민들의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양성평등 교육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교재개발 및 강사 양성 지원
2. 양성평등 교육 관계자 협의회 구성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의 시ㆍ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마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3.10>
③ 도지사는 공공, 기업, 주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에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여성친화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3.10>
1.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신설 2020.3.10>
2.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신설 2020.3.10>
3. 일ㆍ가정 양립 여건 조성<신설 2020.3.10>
4.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신설 2020.3.10>
5. 육아ㆍ노인 돌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착 기반 마련<신설 2020.3.10>
6.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창업 전문직업 양성환경 조성<신설 2020.3.10>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단,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신설 2020.3.10>
8.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신설 2020.3.10>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3.10>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신설 2020.3.10>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신설 2020.3.10>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신설 2020.3.10>
⑤ 제4항의 평가 내용 및 방법, 시설별 가이드라인 등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신설 2020.3.10>
⑥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3.10>
[제목개정 2023. 10. 10.]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3.10.>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10.>
도지사는 양성평등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양성평등 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10., 2023. 10. 10.>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양성평등 촉진
4.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10.>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3.10.,2020.12.30., 2023. 10. 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금 지원
5.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중 도 공모사업 지원 <신설 2020.3.10.>
6. 그 밖에 도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20.3.10.>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 7. 31.>
1. 기금운용관 : 청년여성국장
2. 기금출납원 : 성평등정책담당사무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2020.12.30.>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3.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