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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95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5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을 경영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6. “청년여성”이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7.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의 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 제6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정책에 관련된 전문가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능력 향상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과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여성 창업 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6. 여성농어업인 보유 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편이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
2. 여성농어업인 농어업기계 지원
3.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복지증진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출산 농어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 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강화
2. 사고 발생 농어가 및 고령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간병, 교육 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 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ㆍ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 상담,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관련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이주 여성농어업인 등 정착지원

도지사는 이주 여성농어업인 및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농어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