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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자치법규 212895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 제2항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산업체ㆍ도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분산형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제4조

책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3. 신ㆍ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 확대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분산형에너지 보급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
7. 에너지 관련 공익 활동 촉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
② 시장ㆍ군수는 에너지 관련 자체계획 수립 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 및 시ㆍ군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에너지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충남도 내 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ㆍ폐쇄
5. 시ㆍ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평가 및 지원
6. 에너지빈곤층 등 지원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8. 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갈등 조정
9. 에너지계획 추진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
10.「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11.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12.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공부문

①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개정 2023. 12. 29.>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에너지시설 사용ㆍ관리의 진단 실시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7.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8. 출ㆍ퇴근 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마련
②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관리시설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교육시설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건물부문

①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에 단열재,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전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9조

수송부문

①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 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1조

시범지구 조성

도지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4. 5.>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2026. 7. 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학계ㆍ협회ㆍ기업 등의 관계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 충청남도 에너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ㆍ국장 <개정 2024. 4. 5., 2026. 7.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4. 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분야, 에너지전환 분야, 에너지신산업 육성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수소산업 분야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에너지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에너지사용 제한의 심의
6.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서면 심의ㆍ의결할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한다)을 확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때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20조

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3. 시ㆍ군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5.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7.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4. 4. 5.>
8. 신ㆍ재생발전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설치비용 <신설 2024. 4. 5.>
9.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개정 2024. 4. 5.>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개정 2024. 4. 5.>
② 도지사는 도민ㆍ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시범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원가와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인 발전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자립 마을 및 에너지자립 섬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자립 마을 및 에너지자립 섬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등록을 하고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지방자치단체, 도민, 기업에 대한 에너지사업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펀드 구성ㆍ운영
4.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에너지 수요관리,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사업화
나. 충남형 에너지전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 연계 사업
5.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6.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 4. 5.>
7. 신ㆍ재생발전설비에 대한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설치 및 연계, 기술지원 <신설 2024. 4. 5.>
8.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 <개정 2024. 4. 5.>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개정 2024. 4. 5.>
③ 에너지센터의 사무는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센터가 대신한다. <개정 2024. 7. 10.>

제24조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절차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백서 발간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5.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추진 현황
6. 도 에너지 통계
② 도지사는 에너지 계획과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지역기업 우선 활용 등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및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기업 및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