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등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2023. 8. 10.>
<삭제 2015.9.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도지사가 통보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삭제 2015.9.30.>
③ 시장ㆍ군수는 도비지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을 기피하는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1. 법령 등에 따른 경작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8. 10.>
4.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보상의 제외 대상을 정한 경우
<삭제 2015.9.30>
피해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와 시기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