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2007.12.31, 2008.07.01, 2018. 12. 31., 2023. 12. 29., 2026. 7. 10., 2026. 8. 10.> 1. 도 본청 ㆍ징수관: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ㆍ분임징수관: 광역협력기획과장 ㆍ재무관: 자치행정국장 ㆍ분임재무관: 운영지원과장, 광역협력기획과장 ㆍ채권관리관: 광역협력기획과장 ㆍ부채관리관: 광역협력기획과장 ㆍ지출원: 경리담당 ㆍ수입금출납원: 안면도개발담당 ㆍ일상경비출납원: 안면도개발담당, 재산관리팀장 ㆍ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ㆍ물품출납원: 운영지원과 계약팀장 ㆍ분임물품출납원: 안면도개발팀장 2. 삭제<2023. 12. 29.>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