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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939

충청남도규칙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3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0>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도지사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 한다. <개정 2011.06.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를 분임기금 운용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1. 12. 31>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충청남도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ㆍ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8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업소를 확정하고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ㆍ군수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에 있어서는 담당국장, 군에 있어서는 부군수로 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 취급 금융기관장, 업무관련 공무원등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시장ㆍ군수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1.06.10>
2.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1.06.10>
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신설 2011.06.10>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1.06.10>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한다. <개정 2002. 01. 30, 2011.06.10>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1.06.10>

제12조

자금대출

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도지사와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은 법 제65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기타 증거서류등에 의거 기금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입결정

과징금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수납절차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체없이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장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9조

회계보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 장부에 기록 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