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2893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0>

제2조

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2.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2.10., 2023. 12. 29.>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1.2.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 활동 지원 <개정 2011.2.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 ㆍ 연구 사업<개정 2011.2.10>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1.2.10>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 2011.2.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신설 2011.2.10>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신설 2011.2.10>

제4조

<삭제 2001. 7. 30>.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2.1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2.10., 2023. 12. 29.>
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1.01, 2011.02.10., 2018. 12. 31.,2022.12.30., 2024. 9. 30., 2026. 7. 31.>
1. 보건복지국장 <개정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2023. 12. 29.>
⑤<삭제>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6. 7. 31.>
1.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 실ㆍ국장 <개정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3. 12. 29.>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2.12.30., 2023. 12. 29.>
4. 삭제<2023. 12. 29.>
5. 삭제<2023. 12. 29.>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융자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 대여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방법과 절차,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5.>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