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0.>
2. “어린이집”이란 도 소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0. 10.>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장은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0. 1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2. 식생활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가
3.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5. 식생활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개정 2023. 10. 10.>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 중에 기관ㆍ단체 대표인 위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 2023. 10. 10.>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도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0.,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