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03.19,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03.19, 2023. 8.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8. 10., 개정 2025. 3. 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심사ㆍ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0.> [전문개정 2005.05.10]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02.06, 82.04.01, 2023.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에서 이동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