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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8935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36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10., 2026. 9. 2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소상공경제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예방안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2018. 11. 12., 2018. 12. 31.><개정2020.4.1.,2021.12.30., 2026. 8. 10.>
④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2. 도시계획ㆍ건축 또는 교통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장상인 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5.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위촉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추천한 시ㆍ군관계자 및 추천 신청자(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대표자 등을 말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절차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자
2. 안건으로 상정된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경우
②위원은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상정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③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자 또는 추천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생활경제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