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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93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6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군의회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28>

제3조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