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28>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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