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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2892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거나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계기관리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명,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기 설치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인영을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영을 찍어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도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산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