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충청남도지사 또는 그 산하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충청남도지사 또는 그 산하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이하 “소송수행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나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파기환송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1. 충청남도가 원고로서 제기한 사건의 경우: 청구의 70퍼센트 이상을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충청남도나 충청남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고로 제기된 사건의 경우: 청구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소송수행공무원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심급별로 판단하되, 상소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결과 비교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그 결과가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ㆍ민사 소송) : 30만원 이내
2. 민사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을 말한다) : 2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0만원 이내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