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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칙자치법규 2128903

충청남도규칙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33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기준 및 금액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