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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90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과 해양환경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보상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3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기능

①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② 연합회는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23. 8. 10.>
③ 연합회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사업비 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

보조금의 교부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