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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90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설치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둔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조직 등

① 연구소에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를 두고 필요시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교육의 기능 등을 수행할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하“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충남연구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9.>

제4조

역할·기능

연구소는 각 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교육
3.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정 2023. 12. 29.>
4.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 <개정 2023. 12. 29.>
5. 서해 연안의 호소, 습지 등의 환경 개선
6. 서해안 해양생태계 복원ㆍ보전
7. 그 밖에 연구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원 조성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2.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연구소 자산 및 기타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12539;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경비 등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용역수탁 수입,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장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소 자체,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남을 때에는 연구소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수익사업

연구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관련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ㆍ조사를 우선하여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재산을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충청남도 관계부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

보고·검사

①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목적 등에 대한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연구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규칙 등

①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남연구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