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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89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도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3. 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사회 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도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도지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ㆍ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주민자살 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 예방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0.>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교육 및 홍보시책
5.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6.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9.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13.6.10.>
10. 자살유가족 상담 및 지원 <신설 2013.6.10.>
11.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3.6.10.>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계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0.>

[제목개정 2013. 6. 10.]

제6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10.>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하는 사항 <신설 2013.6.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6.10., 2025. 12. 30.>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및 도교육청에서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ㆍ국장과 도소방본부 및 도경찰청에서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3.6.10., 2025. 12. 30., 2026. 7. 31.>
1. 자살예방 전문 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중 2명 <개정 2025. 12. 30.>
4.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신설 2013.6.10.>
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임원 <신설 2013.6.10.>
6. 경찰ㆍ소방분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신설 2013.6.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 중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위원의 임기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10., 2023. 8. 10., 2025. 12.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0.]

제6조의3

해촉

제6조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본조신설 2013. 6. 10.]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살예방센터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23. 8. 10., 2025.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23. 8. 10., 2025. 12. 30.>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ㆍ교육 등

① 도지사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도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의2(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현저하게 기여하거나 관련 조사ㆍ행사 등에 적극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여 자살을 예방한 공이 있는 경우
2. 도의 생명존중문화 정책 및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경우
3. 정신건강 및 자살 관련 설문조사, 홍보ㆍ교육, 행사 등에 참여하여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 제공 기준, 절차, 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포상금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2조

삭 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