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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28895

충청남도규칙시행 2000-06-10공포 2000-06-10공포번호 02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시ㆍ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지회장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단, 시장ㆍ군수는 협의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 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ㆍ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ㆍ군 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