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시ㆍ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지회장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단, 시장ㆍ군수는 협의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 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시ㆍ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ㆍ군 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