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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890

충청남도규칙시행 2012-11-05공포 2012-11-05공포번호 3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며 충청남도지사가 위촉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 외 해당지역 도 및 시‧군의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 해당 업무의 보임 기간에 한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한다.